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1:3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실용신안실시권[편집]
실용신안실시권
the right of utility model execution, 實用新案實施權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실시권은 실용신안권 자체의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도 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실용신안권에 여러 가지의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에는 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실시권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