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8: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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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처분[편집]
형성처분
formative dealing of legal state, 形成處分
법률상의 상태(법률관계ㆍ권리의무ㆍ능력ㆍ자격)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ㆍ창설처분ㆍ변경처분ㆍ소멸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창설처분은 새로이 법률상의 상태를 설정하는 처분으로서 하명ㆍ허가ㆍ특허ㆍ인가 등이 있다. 형성처분은 이 창설처분을 가리킬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