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09: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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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이세[편집]
동적이세
different taxation to identical dimensions, 同積異稅
동일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동일면적의 토지라도 그 토질의 양ㆍ불량에 따라 수확량이 다른 까닭에 자연적으로 세율에도 차등이 있다. 가령, 상등전ㆍ중전ㆍ하등전 각 1결이라든지, 또는 하역전ㆍ역전ㆍ재역전 등 각 1결에서와 같이 1결이라는 동일단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부과하는 세액은 상이하므로 결국 품전을 중심으로 하고 면적에 구애되지 않는 조세부과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