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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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손[편집]

합병차손

a loss from consolidation, 合倂差損

회사가 타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때 또는 둘 이상의 회사가 합동하여 신설회사를 창설할 때,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받아들인 순재산액(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이 피합병회사에 교부한 주식액면보다 적을 때의 차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