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1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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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편집]
연고권
preemptive rights, 緣故權
연고권이란 일반적으로 귀속 재산을 임차하거나 관리권을 가지는 등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가진 자가 국가가 그 귀속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나, 때로는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점유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그 국ㆍ공유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공사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찰의 낙찰을 받기 위하여 입찰참여 사업자에게 당해공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