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17:04 판 (새 문서: ==실질법== 실질법 the real law, 實質法 직접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단순히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지정함으로써 법률관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실질법[편집]

실질법

the real law, 實質法

직접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단순히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지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하는데 지나지 않는 국제사법규정에 대하여, 이것을 직접으로 규율하는 민법ㆍ상법 등의 규정을 실질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