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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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등[편집]

퇴직보험료등

an insurance bill of insurance, 退職保險料等

내국법인임원 또는 사용인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