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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등
an insurance bill of insurance, 退職保險料等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