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13: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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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용역[편집]
부수용역
dependent service, 附隨用役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ㆍ용역 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용역을 말한다. 예컨대, 연탄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연탄이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배달운반용역을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