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12: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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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편집]
잔여지
surplus land, 殘餘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잔여지에 대한 평가는 그 일단의 전체가격에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