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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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편집]

서명날인

signing and sealing, 署名捺印

어떠한 문서에 이름을 쓰고 인장 즉 도장을 찍는 일을 말한다. 서명날인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름을 나무ㆍ뼈ㆍ뿔ㆍ수정ㆍ돌ㆍ금 같은 것에 새겨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어 증거로 삼는 물건을 말한다. 법률상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장이 없어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拇印)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무인인격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한 인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