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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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권[편집]
선매권
the right of preemption, 先買權
강제적인 공공용지취득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사인간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선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정된 양수인을 배제하고 선매권자 스스로가 목적물의 취득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적 소유자의 매각할 의사를 전제로 한 개입방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수용과 구별된다. 선매가격ㆍ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인 사이에서 예정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