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8:40 판 (새 문서: ==상호면세== 상호면세 mutual tax exemption, 相互免稅 사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경우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상호면세[편집]

상호면세

mutual tax exemption, 相互免稅

사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게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외국인ㆍ외국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상호주의에 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상호면세라고 부른다. 즉, 내국인에 대해서는 특정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도 당해 외국인의 동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상호면세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