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6:20 판 (새 문서: ==보험급부== 보험급부 insurance payment, 保險給付 보험사고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수령인에 대해 행하는 급부이다. 인보험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보험급부[편집]

보험급부

insurance payment, 保險給付

보험사고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수령인에 대해 행하는 급부이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미리 약정한 금액인 것을 상례로 하지만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사실상의 결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평가결정된 보험금이다. 보험계약자보험료급부에 있어서 쌍무적으로 상대하는 보험자의 의무이다. 또한 사회보장에 있어서 치료급부ㆍ매장료ㆍ분만비 등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