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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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부[편집]
보험급부
insurance payment, 保險給付
보험사고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수령인에 대해 행하는 급부이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미리 약정한 금액인 것을 상례로 하지만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사실상의 결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평가결정된 보험금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급부에 있어서 쌍무적으로 상대하는 보험자의 의무이다. 또한 사회보장에 있어서 치료급부ㆍ매장료ㆍ분만비 등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