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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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인[편집]

수출입신고인

reporter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輸出入申告人

수출입신고는 화주ㆍ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법인명의로 한다. 또한, 화주가 신고하는 경우에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인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통관업무에는 무역 및 관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신속ㆍ정확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