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0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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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원칙[편집]
조세평등원칙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租稅平等原則
조세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그 조세부담이 국민 각자의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공평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국민 각자가 평등하게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이 등장한 것인데 이것은 각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세평등의 원칙은 각인의 담세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