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6:44 판 (새 문서: ==유서== 유서 a note left behind by a dead person, a testament, 遺書 유서ㆍ유언장 모두 유언을 적은 글 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로 의미상의 차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유서[편집]

유서

a note left behind by a dead person, a testament, 遺書

유서ㆍ유언장 모두 유언을 적은 글 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로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민법상에는 유서나 유언장이 아니라 유언서 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서나 유언장의 유언이 법률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데, 민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효력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