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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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분[편집]

특정용도분

特定用途分

건축물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