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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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추심[편집]

압류채권추심

receiving payment of execution credit, 押留債權推尋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채권을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서장 등의 압류권자는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 통지하였을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최고수급명령의 신청급부의 의 제기, 배당요구,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 담보권의 실행, 보증인에 대한 청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대위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양도, 변제기한의 변경 등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