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18:4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소송대리[편집]
소송대리
procuration, 訴訟代理
소송을 대리할 권한에 의거 당사자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이를 소송대리권(訴訟代理權) 이라 한다. 소송위임에 의거하여 수여되는 것이 있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