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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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주의[편집]

총괄주의

entire principle, 總括主義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정에 있어 과세방법의 기본이 되는 2가지 원칙을 말한다. 즉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는 국내 외국법인의 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등의 과세에 있어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을 총괄주의라 하고, 반대로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재국에 있는 지점 등의 영구시설의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귀속주의라 한다. 총괄주의에 의하면 외국인 상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상행위는 모두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점상행위에 포함시키게 되며, 귀속주의에 의하면 외국인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본사상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조세협정의 관례에 있어서는 총괄주의가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