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16: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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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속세액공제[편집]
단기상속세액공제
tax credit of short-term succession, 短期相續稅額控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전과세가액 중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제율은 재상속기간별로 10년 이내에서 1년 경과시 10%씩 감소하여 100~1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