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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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면허[편집]

영업면허

license of goodwill, 營業免許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특정의 영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허가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경찰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공기업특허의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다(예:지방철도사업의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