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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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편집]

관습법

common law, 慣習法

불문법의 하나로서, 입법기관의 법정립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관행국민 일반의 법적확신 또는 법적인식에 의하여 지지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에 이를 관습법이라 한다.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ㆍ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민법 제1조ㆍ제185조, 상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