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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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입상당증명서[편집]
자본전입상당증명서
certificate of transfer to capital, 資本轉入相當證明書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한다. 이러한 자본전입상당증명서란 재평가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증명받는 서류로서 자본전입상당증명서에 의한 자본 전입은 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하면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