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보증(적격담보)
적격보증(적격담보)[편집]
적격보증(적격담보)
qualified collateral(qualified guarantee)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함. 표준방법의 적격 담보 인정기준은 ①예적금 ②CD ③금 ④외부신용평가등급이 있는 담보증권의 경우, BB- 이상의 국채 및 국체로 인정되는 Public Sector Entity 발행 채권이거나, BBB- 또는 A-3/P-3 이상의 은행, 증권회사 및 사기업 발행채권 ⑤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담보증권의 경우, 은행이 발행하고, 적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우선순위로 상환받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우선순위를 지닌 타 채권들의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P-3 이상인 경우 ⑥KOSPI 200에 상장된 주식 ⑦매일 그 가격이 공개적으로 호가되는 뮤추얼펀드로서 상기 증권 등에 투자된 경우임
적격보증인 또는 신용보완수단제공자의 범위는 ①채무자 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정부기관, Public Sector Entities, 은행, 증권회사 ②①이외의 법인으로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경우, 차주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보완수단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