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7: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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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편집]
면허취소
cancellation of license, 免許取消
면허의 주체인 행정관청이 이미 허가 또는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면허취소의 사유는 각 실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행의 세법상 관련된 규정은 주세법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