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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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편집]

기본통칙

general rule, 基本通則

기본통칙은 예규ㆍ통첩(例規ㆍ通牒)의 일종이다. 예규ㆍ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고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제거하여 객관적 기준절차에 따른 합리세정과 신뢰세제를 실현하고자 예규ㆍ통첩ㆍ국세심판례를 법령체계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을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