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3:52 판 (새 문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거래세 transaction tax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去來稅 일반거래세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거래를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동산거래세[편집]

부동산거래세

transaction tax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去來稅

일반거래세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거래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특정종류의 재산거래에만 과세하는 몇 가지 종류의 조세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동산거래세이다. 부동산거래세는 부동산취득세이며, 부동산이전세의 형태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