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3: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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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a question, an inquiry, 諮問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일정한 기관에 대해서 법령상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이때 의견을 말해주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고 한다.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