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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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편집]
환지예정지
the reserved land for replotting, 換地豫定地
농지개량 또는 토지구획정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의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권리의 목적물인 종래의 토지와 동가치의 토지로 교환하고(환지교부), 동가치의 토지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는(환지청산)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장차 환지처분을 할 예정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