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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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ㆍ분필ㆍ합필[편집]
일필ㆍ분필ㆍ합필
a piece of land, 一筆ㆍ分筆ㆍ合筆
토지는 1필ㆍ2필 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구분되고 1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된다. 즉 토지의 개수는 부동산등기부상의 필수(筆數)로 정하여지고 1필의 토지가 독립물로 된다.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세분한다든지 수필의 토지를 합병하는 것을 분필ㆍ합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