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1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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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어음[편집]
보증어음
a certified bill, 保證어음
보증어음이라 함은 어음 또는 보전(補箋)에 보증한다는 뜻 및 주채무자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한 어음을 말하나, 그러한 표시를 흠결한 약식인 것도 인정된다. 이러한 보증어음 소지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단기금융회사 등에 할인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단기금융회사 등은 매입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공제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인지세법상으로는 여신에 관한 약정서의 작성이 없는 한 소비대차문서가 아니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