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10:16 판 (새 문서: ==공공복리== 공공복리 public welfare, 公共福利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말한다. 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공복리[편집]

공공복리

public welfare, 公共福利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말한다. 현대국가의 이념적 지표, 다의적(多義的) 개념이다(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