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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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편집]

선결처분

disposal of prior settlement, 先決處分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