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8: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선결처분[편집]
선결처분
disposal of prior settlement, 先決處分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