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7: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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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편집]
지정보세구역
designated bonded area, 指定保稅區域
지정보세구역이라 함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는 국가 또는 공공의 토지ㆍ시설 등이며, 때에 따라서는 해상에도 지정된다. 세관 구내창고, 부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목적에 따라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의 2가지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