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세구역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7:28 판 (새 문서: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designated bonded area, 指定保稅區域 지정보세구역이라 함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거나 검사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지정보세구역[편집]

지정보세구역

designated bonded area, 指定保稅區域

지정보세구역이라 함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는 가 또는 공공의 토지ㆍ시설 등이며, 때에 따라서는 해상에도 지정된다. 세관 구내창고, 부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목적에 따라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의 2가지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