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2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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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편집]
국가보상
national indemnities, 國家補償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ㆍ공용사용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하며 이론적 개념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농지에 강제매수의 대가지급 등이 그 예이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재산권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