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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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수입[편집]

과년도수입

earnings belonging to the preceding fiscal year., 過年度收入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을 말한다. 즉, 어느 연도를 정해서 수납해야 되는 것으로 고지를 했으나, 당해 연도의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그 세입이 본래 소속할 연도출납은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현금영수일에 속하는 연도세입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를 과년도수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