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8: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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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원칙[편집]
응능부담원칙
ability to pay principle, 應能負擔原則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조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