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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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편집]

명의신탁

trust of name, 名義信託

실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으로 소유자가 된 사람은 표면상의 소유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었고 법원의 판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 탈세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명의신탁이라 함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