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4: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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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원칙[편집]
세무행정원칙
principle of tax administration, 稅務行政原則
조세원칙의 하나로서 세무행정 원칙은 명확ㆍ편의ㆍ징세비 최소원칙을 주로 한 내용인 것이다. 각인(各人)이 지불하여야 할 조세는 명확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명확의 원칙이고, 또 조세는 납세자가 지불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편의의 원칙이다. 징세비 최소의 원칙은 경제원칙 또는 효율성원칙으로도 말해지는 것으로, 세무비용이 염가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