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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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편집]
준도시지역
quasi-city, 準都市地域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행위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