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20: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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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금[편집]
주식청약금
subscription money for stock, 株式請約金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의 취급은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하며, 신주의 발행주식수ㆍ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