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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허여
mutual consent, 相互許與
서로 권한을 허락하여 준다는 의미로서, 특히 산업재산권 등에 있어서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들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을 상호사용한다는 말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