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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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편집]
법인설립신고
report of incorporation, 法人 設立申告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