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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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편집]

위약물품

articles for a breach of promise, 違約物品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관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종이다. 즉, 관세환급에 관한 현행제도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와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의 환급제도 이외에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제도가 있다. 이러한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관급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물품들이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의 실효가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당해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세관장이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