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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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편집]

인정상여

constructive bonus, 認定賞與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세무에서는 인정상여라 한다.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또한,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기법을 말한다. 세무당국이 법인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내유보를 제외한 수익 중 누구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법인은 탈루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