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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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개시신고[편집]

수익사업개시신고

report of opening revenue-making business , 收益事業開始申告

비영리법인당해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 기한 내에 수익사업에 관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