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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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편집]
파산법원
court of bankruptcy, 破産法院
파산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으로, 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곳, 파산자의 재산이 있는 곳, 파산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사건을 맡게 된 법원을 말한다. 파산 절차의 개시와 종결, 파산 관재인의 선임(選任)과 감독, 채권자의 집회(集會)의 소집, 과 지휘 등을 맡아 본다. 흔히 파산재판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