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6: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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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조건[편집]
매각조건
terms of sale, 賣却條件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집행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경매는 보통의 매매와 달리 국가가 압류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매각하는 일종의 매매이므로, 그 효력과 요건을 미리 정형화 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매각조건을 법정매각조건이라 하고,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조건을 특별매각조건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