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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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편집]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의 지급 사유로는 ① 기업이 법원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이다.
체당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퇴직 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 신청일, 화의개시 신청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한 날이다.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된다.
체당금의 지급 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등이다.